'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반환보증보험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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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반환보증보험가입하기

by 행복한선비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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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 지킬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다마면 전세권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란 ? 

 전세권설정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신청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임대인 임차인
등기필증
초본 1통
인감 1통
인감도장
등본 1통
도장

 

  •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전입시고와 함께 신청하며, 신청일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후 진해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합니다.  전세권설증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경매로 집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깡통전세에서 내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전세권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깡통전세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고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을때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 후 집을 가압류신청을 해서 다른 임차인이나, 집이 매매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보증금을 상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7억, 지방 5억원 이내 (개인 신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전세권설정등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깡통전세에서 피 같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킵시다!!!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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