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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이란?
부동산을 계약 하기 위해서는 보통 거액의 목돈으로 매매 대금,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지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계약자가 해당 물건을 먼저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물건을 미리 선점하기 위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송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상황에도 본 계약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상대방과 협의없이 단순 의사결정의 번복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미리 특약으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한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예약선점 목적인 경우
계약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계약금, 계약일 , 잔금 일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서로 합의 한 경우
가계약시 양측에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고, 가계약금 또한 단순 의사변경으로 계약이 철회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당사자끼리 약속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류상 계약이 아니라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 매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기전에는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내용인데 후에 알게 된 경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만행위로써 매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ex) 화재, 누수, 부실공사 등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 때 계약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선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히 계약할 때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가계약, 구두계약 상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가계약을 한 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례(부산지법2005나 10743 판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왔다. 단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거래를 위한 서류 확인 등의 실비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비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무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실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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