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부동산제도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대상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세금: 취득세, 양도세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 2억원으로 한도 상향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
(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됩니다.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 ~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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