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금같이 부동산값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시장에는 전세로 들어가기가 걱정이 많은 것 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빌라왕사건을 통해 겉으로 멀쩡하고 계약 시 당장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피 같은 종잣돈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계약 시 넣어야 할 문구 알려드립니다~
- 경기침체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하는 특약사항입니다.
- 1. 임대차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2.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배액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3.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 5.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 시 비용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빌라왕 사건의 케이스의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100% 보상을 받고 ,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불안을 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경기침체로 불안한 시국에는 내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의 매매 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비용이 들어도 피같은 내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알쓸신잡 >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0) | 2023.01.06 |
---|---|
내 집 장만 도와주는 홈페이지 스마트 어플소개 (0) | 2023.01.05 |
집 계약 전 절대 계약하면 안되는집 알려드립니다 (0) | 2022.12.16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왜 쌀까요? 지역주택조합 투자해야할까요? (0) | 2022.12.13 |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