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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작게는 수십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는 무엇일까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써 부동산시장이 활활 불타오를 때는 전세갭투자로 대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셋값이 내려갔을 때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포스팅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 해야 할까요???
- 1.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 을 어려워해 법무사나 중개사분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면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똑같은 내용으로 3장을 만듭니다.
한 부는 본인, 한 부는 우체국 보관, 한 부는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임차권 등기명령을 합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관할법원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약 2주~4주가량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1부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주민 등록등본 1부
√ 내용 증명서 1부
√ 부동산 표시 목록 5부
- 3. 전세금반환 소송을 해 지연 이자를 받는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지만 12% 지연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대략 3억의 전세금이라면 년에 3600만 원입니다.
이자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 나기 전까지는 5%의 이자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에는 12%의 전세이자가 붙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은 다른 소송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5%보다는 12%의 이자를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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