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지식 다세대 다가주 주택의 차이점은?
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부동산지식

부동산지식 다세대 다가주 주택의 차이점은?

by 행복한선비 2023. 3. 1.
728x90
반응형

 

주택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3개 층이하로 집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4개층이라로 가구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도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세대가 분리되어 따로 등기가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인 주택이며
세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등 집주인이 다릅니다. 


 2.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층에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 많습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등 집주인이 같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대해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에 따라 근저당권, 은행의 대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의 대출 많은 상황보다는 다세대 주택이 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건물소유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호실을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경기침체로 불안한 지금 전세계약시 꼭 써야되는 특약사항

지금같이 부동산값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시장에는 전세로 들어가기가 걱정이 많은 것 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빌라왕사건을 통해 겉으로 멀쩡하고 계약 시 당장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지

ohmygodnews.tistory.com

 

재개발 물건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다세대 주택을 구매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한 후에는 다세대주택보다 감정평가액이 훨씬 이 높아서 재개발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재개발이 진행이 돼 후에는 조합원들끼리 평형을 배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권리금액이 높아서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