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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지난 2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지역을 무관하고 무순위로 미계약분을 계약할 수 있는 '줍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이제 청약 담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1주택자도 청약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 무순위 청약요건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됬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대량으로 배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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