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3개 층이하로 집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4개층이라로 가구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도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세대가 분리되어 따로 등기가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인 주택이며
세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등 집주인이 다릅니다.
2.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층에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 많습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등 집주인이 같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대해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에 따라 근저당권, 은행의 대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의 대출 많은 상황보다는 다세대 주택이 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건물소유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호실을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재개발 물건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다세대 주택을 구매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한 후에는 다세대주택보다 감정평가액이 훨씬 이 높아서 재개발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재개발이 진행이 돼 후에는 조합원들끼리 평형을 배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권리금액이 높아서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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