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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세금정리

by 행복한선비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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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세금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세금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소득세 ,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1. 1~2주택자 :1~3%(기존에는 조정지역 2주택자 8%)

* 6억 이하 : 1%

* 6억 ~ 9억 이하: 1~3%(1천만원당 0.06~0.07% 상승)

* 9억 초과: 3%

2. 다주택자 / 법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절반인하

* 3주택자 조정지역: 현행 12% > 개정 6%

* 법인 / 4주택이상 조정지역: 현행 12% > 개정 6%

* 3주택자 비조정지역: 현행 8% > 개정 4%

* 법인 / 4주택이상 비조정지역: 현행 12% > 개정 6%

3. 중과배제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 상속주택 (5년 내)

* 농어촌주택 (토지 660제곱미터 & 건물 150제곱미터 이내, 공시가 6,500만원 이내)

* 가정어린이집 ( 3년이상 사용) 등

4.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시가 3억 (수도권 6억) 이하

*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 분양 공동주택 2개월 내 취등록시 100% 감면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 이하: 50% 감면 (20호 이상 등록 시)

종합부동산

 

1.주택자 기본 공제상향

종부세 공제액 1주택자: 12억 / 공동명의자 : 18억 / 일반 개인: 9억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연봉 700만원 이하

2. 종부세율 부담완화

* 공정시장가율 변경: 기존 60% > 80%

* 종부세율 조정: 1~2주택자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2~5% /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2주택 150% , 3주택 300% > 모두 150% 인하 ( 사원용주택, 기숙사는 비과세)

3. 종부세 합산 공제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자(취득 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

*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 지방 저가주택(공시지가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소득세

  • 임대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주택 (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까지 연장 )

* 임대주택 1호: 75% / 2호 이상 : 50% ( 4년 단기: 1호 30% / 2호 이상 20%)

*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월세과세):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의 30% 이상 지분 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봉 5,500~7,000만원 > 15% / 5500만원 미만 > 17%(4억 미만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원 > 400만원

양도세

 

1. 주택자 비과세

*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 상향 (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부터) 12억 이하 비과세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24% ~ 최대 80% 공제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1년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전입의무 폐지

* 둘 중 하나 비조정지역이면 3년 이내

* 종전주택 有: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 종전주택 無 둘다 분양권: 먼저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 취득시점 기준

3. 다주택자 / 법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 유예(조정대상지역): 22.05.10~24.05.09(기존 1년 유예 > 1년 추가연장)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부터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6~30% / 매년 2% 증가)

*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10~25%)에 20% 추가 법인세(비사업용토지 10% 추가)

 

중과배제

* 일시적 2주택(지역관계없이 3년)

* 혼인합가(혼인신고한일로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도 시(매도시점 기준) - 3주택 해당안됨

* 어린이집 (5년 후), 지방 저가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

* 1억 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요양 목적(1년 이상 거주)등

5. 입주권 / 분양권 (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입주권: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일반과세)

* 분양권: 모든지역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일반과세)

* 주택수 판단: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1주택 취득 후 3년내 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가능

6. 단기 양도세율(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일반세율)

7. 상가주택

* 22년 이후 매도 시 실거래가

- 12억 이상 >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산정

- 12억 이하 > 주택 면적 > 상가면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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