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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지키기3

경기침체로 불안한 지금 전세계약시 꼭 써야되는 특약사항 지금같이 부동산값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시장에는 전세로 들어가기가 걱정이 많은 것 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빌라왕사건을 통해 겉으로 멀쩡하고 계약 시 당장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피 같은 종잣돈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계약 시 넣어야 할 문구 알려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하는 특약사항입니다. 1. 임대차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2022. 12. 28.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반환보증보험가입하기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 지킬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다마면 전세권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 전세권설정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신청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임대인 임차인 등기필증 초본 1통 인감 1통 인감도장 등본 1통 도장 확정일자의 효.. 2022. 11. 8.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1. 등기부등본확인하기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 세입자의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보다 높거나 거의 시세와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매매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은 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1.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하기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3. 전세권보증보험 가입..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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