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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의 종류 1종 2종 3종 에대해 알아보자

by 행복한선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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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의 종류 1종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접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주거지역은 위치는 물론 종류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틀려집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서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2000년 07월01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하였으나, 이후에는 제1~3종으로 세분화해서 지정 되었습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또는 군의 조례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 이하평균적으로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면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을 건설 가능합니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 보통 스마트팩토리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이며 고도제한이 없어 공간활용도가 높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익성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편 입니다. 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건축이 개발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한 이유는 위치에 맞게 관리하고, 주변환경, 조망권 ,일조권과 자연환경, 도시경관을 위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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