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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부동산 직거래 늘었다는데 주의사항은?

by 행복한선비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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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늘었다는데 주의사항은?

 

주거용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는 2361건입니다. 지난 1월 1576보다 785건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직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변시세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든 전, 월세든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은 미끼상품 일수도 있고, 하자가 있는 물건, 사기일 수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실거래가 공개사이트

또한 쉽고 편리하게 실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호갱노노와 같은 어플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가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크기와 구조, 준공 연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는 매물인지 확인하기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뿐만 아니라 매매 시에도 계약 시, 중도금, 및 잔금을 보내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1. 등기부등본확인하기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 세입자의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보다 높거나 거의 시세와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매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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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이 틈을 노려서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한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다음날 이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입신고 전날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은행보다 뒤로 밀리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집주인이 해당물건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로 세입자의 권리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라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압류가 돼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매가격대비 전셋값의 비중이 70% 이상이라면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또 집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치안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로·누수·배수·채광 등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밖에 매물의 실제 위치와 등본상 주소가 같은지, 실제 땅의 모양과 건물 구조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등도 살펴야 합니다.



3. 부동산 직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제소유자 여부 확인하기


실제 주인이 아님에도 사기를 치기위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는 반드시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부동사 계약할 때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에 포스팅 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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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직거래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인하기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꼭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위임자, 즉 집주인의 인감도장 날인은 물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등 돈을 보낼 땐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

5. 부동산직거래시 실거래가 신고하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관리비·공과금 등을 미납한 것은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 후에는 부동산 직거래 당사자는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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