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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내 집 살 때 드는 부가적인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약하는방법

by 행복한선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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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살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집 살 때 집 값 즉 매매대금만 생각하시면 생각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때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집을 살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적으로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셀프로 등기도 가능하지만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을 때는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매입할 때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인지세, 증지대, 아파트 선수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내 집 살 때 드는 부가적 비용 절약하는 방법

1. 취득세  

부동산, 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세가 같이 부과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계좌이체,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집 값 상관 없음
연소득 상관 없음
감면세액 집 값.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집 값 1.5억 초과는 취득세 50% 가면
감면한도  2,000,000원




2.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 집 살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중개 수수료 발생합니다. 집만 보여주는 게 중개사의 업무가 아니고 대출, 법무사 등기, 안전유의사항, 매도인과의 가격조정등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집을 처음 살 때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는 등기를 대신해 주고 보수를 청구합니다. 최근에는 셀프로 등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 집 살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셀프등기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국민주택 할인료 

주택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공공의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을 때는 법무사가 대신해서 매입 후 판매하는 절차를 해주지만 내 집 살 때 셀프등기 시에는 직접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렴할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5. 인지세 (9억 기준 150,000원)

인지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대금,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 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6. 증지대 

증지대는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일관적으로 15,000원입니다. 


7. 선수관리비

아파트의 경우 처음 내 집을 분양받을 때 선수관리비를 지불합니다. 최초의 분양받은 집주인은 새로운 집주인에 집을 매도할 때 선수관리비를 받아가고, 또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오래된 아파트 일 수록 보수해야 할게 많아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집 살 때 드는 비용을 알아봤는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인지하셔서 내 집마련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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