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확정시 대출 상환해야 할까요? 자금 마련하는 방법
아파트 재건축 대상이 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분양가 등 세세한 계획이 세워진 뒤에 기존 아파트를 철거 후 새 아파트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철거전 기존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경우는 대출을 상환해야 할까요???
주택이 철거가 되면 주택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은 철거전 기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다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되지만 대출을 상환할 현금이 없을 때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이란?
이주비 대출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비용을 그리고 이사비용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돼서 갑자기 사라지고 ,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할 여유가 없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주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등은 아주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합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조합원의 이주를 돕고 있다.
이주비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조합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상
주민들이 모두 나가 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비대출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으로 대출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보수적으로 현재 집값 대비 50%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상환금액과 이사를 갈 수 있는 집의 전세 월세 보증금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조합원과 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자에게만 해당되고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안 됩니다.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는 전세자금, 기존 대출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만 쓰여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대출금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못 받는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주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주택에 전월세 세입자를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이주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넣어둔다. 기존 주택에 근저당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이주비 대출보다 높거나 이자가 낮으면 이주비 대출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집의 주택 평가금액이 나중에 새로 지어질 조합원 분양가 보다 클때는 환급을 받지만 내 집의 평가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적을 때는 그만 큼의 차익을 내야 됩니다. 이를 조합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조합분담금의 경우 현금이나 대출을 통해 낼 수 있고, 이때 이용 할 수 있는 대출이 중도금 대출입니다.
조합원 중도금대출은 당장 이자를 내지 않고, 입주 할 때 한 번에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장 대출 이자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새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내 집의 열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 후에도 금액이 부족하다면 현금 또는 신용대출이나, 전세 세입자를 맞추거나 주택을 처분을 해 잔금을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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