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된 아파트 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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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10년 된 아파트 누수가 있습니다.

by 행복한선비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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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동산 아파트 빌라를 구매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누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
7월 8월 장마철의 경우 누수 피해가 많아서 가장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10년된 오래된 부동산 아파트를 구입 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즉 아파트를 팔았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게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어서 매수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매도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체크사항

 

1. 계약할 때 집에 문제(누수)가 있어야 됩니다. 
2. 집을 산 사람 (매수인)이 그 문제를 몰라야 합니다. 
3.  누수때문에 집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용수익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6개월 이기 떄문에 산 집이 누수등  큰 문제가 있을때는 최대한 빨리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를 안했을때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또한 문제가 있을때는 숨기지 말고 매수인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한 후 누수를 알았을 때는 6개월 이내 의사표시만 전달하면 되고 매도인이 그 누수를 고쳐 줄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통보한 후에는 누수된 모습, 곰팡이 핀 것, 전문가의 의견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직접 공사를 해도 됩니다. 직접 공사를 할때는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전에 누수 민원이 있었는지,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의 연락은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하지만 만약 매도인의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될 때는 내용증명 , SNS 등 모든 연락수단을 동원해서 연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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