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는 2억2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1억4천에 냈을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임차인과 합의가 될 때에는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증감청구권을 주장 할 수 있기때문에 경기가 급변하거나 경기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5%이내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했을때 보증금 인상이 5% 초과 할 수 없고, 만약 조정을 전에 했다면 1년동안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차임증액청구권
차임이나 보증금이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특약을 했더라도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된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가 인정될 때, 청구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다. 증액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차임 등의 증액이 있다면 그 후 1년 이내로는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세입자는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본인, 직계존비속이 직접거주하거나, 임차인의 중대한과실(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임차료2기이상 미납등 )이 있을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짖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직접거주등 이유를 말하고 다시 임차를 하는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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