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시 생애 최초 청약, 생애최초주택대출
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부동산지식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시 생애 최초 청약, 생애최초주택대출

by 행복한선비 2024. 10. 16.
728x90
반응형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 시 생애 최초 청약 

 

EX)  아내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출을 위해 남편이 아내집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전  남편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이나 대출을 할 수 있을까요?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은 미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고 1인 가구일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기 떄문에 해당주택이 한정적이고 당첨 기회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이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제도개 개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은 미혼인 경우 , 대출에 일부 제약이 있어서 혼인 전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의 장점은 집 값 대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30세 이상의 미혼세대가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LTV 80프로로 대출을 받으려면 집 값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 또한 수도권은 60 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70제곱미터로 제약이 됩니다. 


주택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이런 제한은 없지만 금리가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거 주택 소유이력이 있어도  대출을 신청할떄 무주택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 '결혼 패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세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1.6억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