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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뜨거운감자

지금 차사면 호구 새 차 사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 개별소비세

by 행복한선비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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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차사면 호구 새 차 사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산차 구매에 내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산차 구매 시 내야하는 세금을 올해 7월부터 줄인다.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인 경우 세금은 4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 수준 입니다. 현재는 소비를 살리기위해 한시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3.5 %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서 개소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산차의 경우 유통 마진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개소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같으 가격임에도 국산차 구매자는 외제차 구매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제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하고 세금을 계산 할 때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입니다. 판매관리비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져 궁긍적으로 개소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국세청은 최대 15%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4천만원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600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됩니다. 만약 비율이 15%라며 세금 절감분은 43만까지 늘어나는 셈으로,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 할 방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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