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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세금 완벽 총정리
출처: 2023년 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1. 직장 식대 비과세 확대
바뀌는내용: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핵심포인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백 확대 됨 ( 실수령액 증가)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식대포함이라면 2,030,686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복권 당첨금 세금 기준
바뀌는내용: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5만원에서200만원으로 상향 됨
핵심포인트: 1월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 안됨,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가능
3. 소득공제 지원한도 항목
바뀌는내용: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탄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핵심포인트: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 (7.1~ 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고제 한도는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
4.제주도 면세점 면세 한도
바뀌는내용: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제 한도 확대
핵심포인트: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800 이하별도 면세한도: 술 1병 (1L) ▶ 2 병 ( 2 L)
해외에서 입국 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 분부터 적용됨
5.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바뀌는내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핵심포인트:
7,000만원 이하:월세액 10% ▶12%로 상향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15%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4500만원 이하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까지로 동일 함
6.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
바뀌는내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핵심포인트: 나이 ,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정리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4,500만원)이하는 15% , 초과하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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