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전문직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23.3.1 (수) ~ 23. 3.15 (수) -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 23. 5.1(월) ~ 23. 5. 31(수) -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 (목) ~ 23. 11. 30 (목)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 12. 1(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음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요건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1544 - 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인별 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www.hometax.go.kr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경우
<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금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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