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5천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확정
청년도약 계좌 핵심정보
가입조건
만 19~ 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됨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 체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할 수 있음
상품정보
5년 만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 60만원 납입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 할 수 있게 한도 조정
2,4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 (월2.4만원)
3,6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50만원 (월2.3만원)
4,8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60만원 (월2.2만원)
6,0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70만원 (월2.1만원)
출처: 23.03.0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
금리구조
취급기간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리는 아직 미정인 상태,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 %대로 확정될 가능성 높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할 예정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예상금액
총 급여 3,500만원 A씨가 청년도약 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 원금합계 42,000,000원 (4천2백만원) 5%적금(예상 이율) 기준 이자 5,337,500원 + 정부기여금 23,000원 X 60개월
=> 예상 수령액은 약 4천 817만원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됨
심사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 경 확정)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됨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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