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타자처분의무폐지1 3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청약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지난 2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지역을 무관하고 무순위로 미계약분을 계약할 수 있는 '줍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이제 청약 담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1주택자도 청약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무순위 청약요건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됬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