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결혼메리트1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시 생애 최초 청약, 생애최초주택대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 시 생애 최초 청약 EX) 아내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출을 위해 남편이 아내집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전 남편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이나 대출을 할 수 있을까요?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은 미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고 1인 가구일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기 떄문에 해당주택이 한정적이고 당첨 기회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이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제도개 개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생애최초.. 2024.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