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임증액청구권1 시세보다 싼 전세보증금 인상 할 있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는 2억2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1억4천에 냈을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임차인과 합의가 될 때에는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증감청구권을 주장 할 수 있기때문에 경기가 급변하거나 경기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5%이내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했을때 보증금 인상이 5% 초과 할 수 없고, 만약 조정을 전에 했다면 1년동안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차임증액청구권 차임이나 보증금이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