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쿨존음주운전1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징역 15년 유기·도주하면 최대 26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사망사고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스쿨존 교통범죄의 경우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진다. 중상해나 난폭운전, 동종누범 등의 가중처벌 인자가 있다면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 사망 시에는 징역 1년6개..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