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깡통전세전세권설정등기1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지키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반환보증보험가입하기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 지킬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다마면 전세권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 전세권설정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신청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임대인 임차인 등기필증 초본 1통 인감 1통 인감도장 등본 1통 도장 확정일자의 효..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