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사망사고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스쿨존 교통범죄의 경우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진다. 중상해나 난폭운전, 동종누범 등의 가중처벌 인자가 있다면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 사망 시에는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3회 이상 벌금형이나 5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 4년까지 선고된다. 가중처벌 인자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년6개월~4년, 무면허운전은 징역 6~10개월에 처해진다.
스쿨존에서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2개 범죄가 경합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 어린이 사망 시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음주 뺑소니는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치상 후 도주는 징역 1~5년에서 2~6년으로, 치사 후 도주는 4~8년에서 5~10년으로 올랐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할 시 기존 5~10년에서 6~12년으로 상향됐다.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아이를 두고 도주할 경우 3개 범죄가 경합해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설된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 대전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설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실제 사례로 조사된 것들보다 규범적으로 높여 기준을 정했다”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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